남서대서양 과학조사 수행
date : 2021-12-20
2009년 UN FAO에서 UNGA 결의안 및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공해 저층어업지침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UNGA 결의안에 따르면, FAO는 공해상 저층조업에 따른 취약생태계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와 수행을
호주, 중국, 프랑스, 아이슬랜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준비로 2009년부터 고시 제 2009-27호, 2009.4.27. 3조를 개정하여
41해구 남서대서양에서 저층어구를 사용한 선박들의 조업에 적용하였고,
티앤에스산업은 새로운 신어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업이 진행되고 있는 41해구의 자원조사 및
취약해양생태계 영향평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단 판단에 2015년 4월 킹스타호로 과학조사를 진행였습니다.
특히, 2011년 UNGA 결의안에 따르면, FAO는 공해상 저층조업에 따른 취약생태계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와 수행을
호주, 중국, 프랑스, 아이슬랜드, 일본,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준비로 2009년부터 고시 제 2009-27호, 2009.4.27. 3조를 개정하여
41해구 남서대서양에서 저층어구를 사용한 선박들의 조업에 적용하였고,
티앤에스산업은 새로운 신어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업이 진행되고 있는 41해구의 자원조사 및
취약해양생태계 영향평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단 판단에 2015년 4월 킹스타호로 과학조사를 진행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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